여권 만료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.
입국 신고서는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제공되며,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.
입국 신고서 작성 샘플은 출발전 전달 드립니다.
일반여권만 가능합니다. 긴급여권은 무비자 입국 불가!
※ 해외여행 특별약관
본 상품은 항공료 전액과 일부 호텔비 등을 선 지불한 전세기 및 패키지 상품으로서 일반 국외여행 약관 및 소비자보호법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세기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징수합니다.
[취소료 규정]
-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5조(특약)에 근거한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.
- 예약확정시 예약금 입금 후 30일 전 취소 시 : 계약금 환불 불가
- 여행개시 21일전(30~21)까지 통보 시 : 여행 상품가의 30% 배상
- 여행개시 14일전(21~14)까지 통보 시 : 여행 상품가의 50% 배상
- 여행개시 1일전(14~1)까지 통보 시 : 여행 상품가의 70% 배상
-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: 여행 상품가의 100% 배상